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자들이 몰리고 있다. 오늘 1일부터 5월 한달 간 실시되는 근로장려금 신청 때문.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먼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방문해 로그인을 해야 한다. 로그인은 공인인증서를 통한 회원 로그인 및 비회원 로그인으로도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한달이며, 이 기간을 넘겨 신청을 할 경우 지급액의 10%가 감면되는 불이익이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은 연 소득을 기준으로 맞벌이 가구 2천5백만 원 미만, 나 홀로 사는 단독 가구 1천3백만 원 미만이고 주택, 자동차를 포함한 재산이 1억 4천만 원 아래여야 한다. 최소 77만원에서 최대 230만원까지 수령 가능하다.
자녀장려금일 경우에는 연 소득 4천만 원 미만, 재산이 2억 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하다. 18세 미만 자녀 한 명당 50만 원씩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