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순복음교회에 백억대 재산 손해를 입혀 재판에 넘겨진 조용기 원로목사와 아들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3부는 17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용기 목사와 아들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 등 4명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여의도순복음교회에 아이서비스 주식 25만 주를 적정가보다 비싼 가격에 사도록 지시,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백 31억 여원의 손해를 입힌 조용기 목사와 아들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에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조용기 목사는 특히 주식 취득에 따른 증여세 35억여 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으나 2심에서는 조세포탈 혐의를 무죄로 판단, 감형이 이뤄졌다. 앞서 1심은 조용기 목사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조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