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인터넷 신문은 2017년 3월 15일 '연예'면에서 「최재경 변호사, 놓쳤던 유병언의 구원파는 어떤 곳?!」이라는 제목으로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는 시종일관 해당 사체가 유병언 사채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해 관심을 받기도 했다.", "정통 개신교 관계자에 의하면, 구원파는 구원을 강조하기 때문에 일단 구원 받으면 회개 등 종교의 기본적 소양이 불필요하다고 보는 경향이 강하다. 죄를 깨달으면 바로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후로 전개되는 현세에서의 삶을 원하는 대로 기쁘게 살면 된다고 가르친다. 즉 영혼이 구원 받으면 어떤 육신적 행위도 면죄 받는다는 것.", "구원파 신도로 추정되는 침몰한 세월호의 선장과 항해사들은 자신들의 직무유기로 엄청난 재난을 초래한 사실에 대해 별다른 양심의 가책이나 심리적 동요를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세월호 선장 및 항해사들은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죄를 깨달으면 '구원'을 받거나, '구원'을 받은 이후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되고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교리를 가진 사실이 없으며, 2014년 7월 25일 순천에서 발견된 시신이 고 유병언 전 회장의 것이라는 국립과학수사원의 발표를 인정하였다고 밝혀왔습니다.
이에 해당보도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이후 갑을간의 합의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