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가 사회법 판결에 대한 어떠한 공식적인 입장 발표 없이 원로목사로서 주일예배 설교를 이어가고 있어 논란을 사고 있다.
조용기 목사는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도 여전히 여의도순복음교회 주일 낮 4부 예배 설교를 이어가고 있다. 원로목사로 추대된 이후 꾸준히 강단에 올랐고, 이번 유죄 확정 판결도 그의 강단 설교를 막지 못했다. 조 목사는 지난 18일에도 주일예배설교를 맡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요 14:5~9)란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했다.
앞서 교회개혁실천연대는 최근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조용기 목사에 "주일예배 설교를 중단"하고 공적 직함을 내려놓을 것을 촉구했다. 조 목사의 주일예배 설교 중단의 의미에 대해 "조 목사 일가의 잘못된 탐욕으로 인해 상처 입은 교인들의 마음을 달래고, 분열된 교회공동체를 살리는 동시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개혁연대는 덧붙였다.
샬롬나비를꿈꾸는행동(상임대표 김영한) 역시 조용기 목사에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조용기 목사와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사과 표명과 근신이 있어야 한다"고 논평을 낸 바 있다.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조 목사를 둘러싼 자숙 여론이 고조되고 있지만 조 목사 측은 어떠한 공식 입장 발표 없이 설교를 강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대법원 3부는 지난달 17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용기 목사와 아들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 등 4명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여의도순복음교회에 아이서비스 주식 25만 주를 적정가보다 비싼 가격에 사도록 지시,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백 31억 여원의 손해를 입힌 조용기 목사와 아들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에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조용기 목사는 특히 주식 취득에 따른 증여세 35억여 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으나 2심에서는 조세포탈 혐의를 무죄로 판단, 감형이 이뤄졌다. 앞서 1심은 조용기 목사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조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