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합동이 성소수자를 목회자의 직권으로 추방할 수 있다는 조항을 헌법에 명시했다. 예장합동 헌법개정위원회(아래 개정위, 위원장 권성수 목사)는 24일 서울 서초동 사랑의교회에서 열린 서울-수도권지역 헌법개정안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개정위는 제4장 3조 목사의 직무에 ‘본 교단 교리에 위반된 동성애자의 세례와 주례와 또 다른 직무를 거절할 수 있고 목사의 권위로 교회에서 추방할 수 있다(이단에 속한 자도 이에 준한다)'는 조항을 끼워 넣었다. 헌법개정위원회 정치 소위원장 유장춘 목사는 "세상은 동성애를 지지하고 이단들은 교묘히 교회에 들어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목회자나 교회는 소송이나 고발을 당하게 된다. 이때 교회와 목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총회 헌법에 명문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목사의 자격을 기존 만 30세 이상에서 ‘만 30세 이상의 남자'로 변경했다. 즉 목사 자격을 남성으로 한정한 것이다.
최근 교계에서는 성소수자, 그리고 여성 목회자 안수가 화두로 떠오른 상황이다. 이와 관련, 예장합동 교단의 입장은 강경하다. 우선 여성 목회자 안수 입장을 밝힌 총신대 강유미, 강호숙 박사를 강의에서 배제하는가 하면 다른 8개 교단과 함께 섬돌향린교회 임보라 목사의 이단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개정위의 헌법개정안은 예장합동 교단의 강경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을 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아이디 'Kw**'인 페이스북 유저는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회개 없이 교회를 개척한 전병욱씨를 겨냥해 "성범죄 목사는 추방하지 않는 교단"이라고 비꼬았고, 'Ok***'인 유저는 "그들만의 세상, 그들만의 종교, 그들만의 법, 거기(예장합동 교단 소속 교회 - 글쓴이) 안가면 되겠지"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