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신문이 최근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사법시험에 합격했지만,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로 사법시험 합격자 중 첫 병역거부자가 돼 감옥에 있다가 만기 출소한 백모 씨를 인터뷰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해 5월말 출소한 백모 씨의 아버지 역시 그가 만 네살이던 1988년 감옥에 갔다온 것으로 전해졌다. 백 씨의 아버지 직업은 의사였다. 해당 매체는 "세상이 바뀌지 않는 한 그 역시 아버지의 뒤를 이어 감옥에 가야 할 터였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무기를 들지 않고 전쟁 연습을 하지 않고 전투에 참여하지 않는다. 수혈도 거부한다. 의사인 아버지는 병역거부와 수혈, 두 문제를 모두 고민해야 하는 길을 앞서 걸었다"고 했다.
이어 "백 씨도 커가면서 숱한 고민의 순간들을 지나쳐야 했다. 여호와의 증인 예배당인 왕국회관에 가면 서로 누가 이번에 출소했고 누가 새로 감옥에 갔다는 소식이 나돌았다. 중학교 중퇴 학력이면 병역을 면제받는다고 해 중학교 때 신도인 친구들이 여럿 자퇴를 하기도 했다"면서 "일찌감치 유학을 떠나 병역을 회피해보라 조언을 하는 이들도 있었다. 한국에서 법대에 진학해 사법시험을 보고 법조인이 되겠다는 그의 꿈은 부모조차 섣불리 응원하지 못했다"고 했다.
백 씨는 현재 변호사 등록마저 취소된 상태다. 현행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게 변호사 결격사유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백 씨는 그러나 지난 28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고 이 매체를 통해 전했다. 이 신청이 거부될 시에는 법원에 변호사 등록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