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샬롬나비, 헌법개정안 "성 평등" 조항 삽입 반대

kimyounghan
(Photo : ⓒ베리타스 DB)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 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은 헌법개정안에 "성 평등" 조항을 삽입하는 것에 반대하는 논평을 발표하고 "개정헌법에 있어 '양성 평등'에 기초한 가정의 보편적 가치는 반드시 명기되어야 한다. '성 평등'은 젠더(사회적 성) 이데올로기이며, 가정과 사회와 나라의 근본을 무너뜨린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논평의 전문이다.

개정헌법에 있어 '양성 평등'에 기초한 가정의 보편적 가치는 반드시 명기되어야 한다.

'성 평등'은 젠더(사회적 성) 이데올로기이며, 가정과 사회와 나라의 근본을 무너뜨린다.

지금 헌법 개정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시대의 도전과 요구에 맞게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 헌법이 분권적 통치와 지방자치를 명시하는 헌법으로 개정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런데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동성애 허용(성 평등)을 개정 헌법에 삽입하려는 시도가 있다.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소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논의 경과보고에 의하면 "평등원칙 중 차별금지 사항을 현행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외에 '인종, 언어' 등을 추가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성 평등 규정을 별도로 신설하는 방안에도 대체로 공감하였다"고 한다. 여기서 "성 평등 규정"은 남자와 여자라는 양성의 현실을 부정해서 결국 동성애와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시도가 아닐 수 없다. 예컨대 '동성애자'를 굳이 '성적 소수자'로 부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남자와 여자가 아닌,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끼리 성적 결합하는 자를 동성애자(게이, 레즈비언)로 부르는 것이다. 이를 굳이 성적 소수자로 부르는 저의가 무엇인가? 여기에는 이미 동성애가 정상이 아님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에 샬롬나비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천명한다.

1. "양성 평등"이라는 윤리적 원칙을 훼손하려는 모든 시도에 강력하게 반대한다.

현행 헌법 제36조는 "혼인과 결혼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兩性)의 평등을 기초"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양성이란 당연히 남성과 여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 두 성은 태초에 창조주께서 세우신 신성한 질서이다. 따라서 이 두 성 외에 다른 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가정은 사회의 기초이자 근간이다. 가정을 통해 새로운 세대가 건강하게 성장하지 않는다면 사회와 국가는 소멸하고 말 것이다. 특히 출산율의 심각한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가 국가적 위기가 된 지금의 상황에서 양성의 가치는 윤리적 차원을 넘어 국가의 존립자체를 결정하는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국가적 위기가 분명한데도, 남성과 여성이라는 양성의 가치를 부정하여 "성 평등" 또는 "평등"으로 헌법조항을 개정하려는 시도는 참으로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 "양성"이라는 가치를 삭제하고 그저 막연하게 "성 평등" 또는 "평등"이라고 바꾸는 것은 결국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동성애를 합법화하고자하는 시도이다. 따라서 우리는 남성과 여성의 양성이라는 성 개념을 삭제하려는 모든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

2. 차별금지 항목에 '성적지향' 삽입은 역차별을 야기하므로 반대한다.

현행 헌법 11조 1항 차별금지 조항에는 "성적 지향"이 없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서 만든 개정안에는 "성적 지향"이 추가되었고,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회의록에는 차별금지사항을 나열한 마지막에 '등'이라는 문구를 넣음으로써 "성적 지향"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는 매우 개탄스럽고 위험한 시도가 아닐 수 없다.

성적 지향이라는 용어는 동성애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서 만일 '성적 지향'이라는 말이 헌법에 추가될 경우 동성애는 합법화의 길로 나갈 것이고 결국 동성결혼도 인정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인류의 보편적인 성 도덕과 윤리는 붕괴될 것이고, 사회는 윤리적 아노미 상태에 빠지고 말 것이다. 또한 '성적 지향'이 차별금지 사유로서 헌법에 명시된다면 이는 정상적인 양성 정체성을 가진 자들에 대한 역차별을 유발시킬 것이고, 여기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고 말 것이다. 대한민국의 많은 사회단체 및 종교계에서 왜 이렇게 반대하는지 당국자들은 겸허한 마음으로 경청해야 한다.

3. 개정안에 차별금지 사항 나열 끝에 '등'이라는 모호한 문구를 넣는 것에 반대한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자 차별이란 사실이 아니고 이들 운동가들의 교묘한 선전이다.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동성애자들을 혐오하고 차별해서가 아니라, 동성애는 보편적 도덕과 가치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동성애를 반대한다. 그러나 이것은 동성애자들에 대한 혐오도 차별도 아니다. 우리는 동성애자들 또한 우리의 이웃임을 인정한다.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해서 동성애자들에 대한 테러와 공격이 있었는가?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해서 동성애자들을 조직적으로 차별한 사례가 있었는가? 오히려 현실은 반대이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역으로 차별과 공격이 가해지고 있다. 그러므로 불필요한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이유에서 성적 지향은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가장 경계하는 것은 헌법개정특별위의 회의록에서 차별금지사항을 나열한 마지막에 '등'이라는 문구를 넣음으로써 모호한 표현 속에 동성애를 포함시키려는 술수이다. 국민적인 반대를 모면하려는 수단 내지 방법으로서 보통 국민들이 잘 인식할 수도 알아볼 수도 없는 애매모호한 표현을 통해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는 지능적이고도 기만적인 술수를 강력하게 반대한다.

4. 헌법은 사회구성원들이 합의하는 보편 가치와 규범을 실현하는 방향에서 개정되어야 한다.

헌법은 한 국가의 최고 규범이다. 그리고 헌법의 실체는 특정 정치세력도 정치 지도자도 아닌 국민이다. 국민의 동의와 의지 없이 헌법은 존재할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가 의미하는 바가 바로 이것이다. 그러므로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사안(事案)을 헌법 조항에 삽입하는 것은 헌법의 실체인 국민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이 만고불변의 진리는 아니다. 시대의 도전과 요구에 맞추어 계속 개정되는 것은 헌법 자체의 속성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헌법 개정에 앞서 먼저 숙고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도전과 요구가 무엇이며 헌법이 이것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그것은 당연히 '보편적 가치'이다. 서로의 생각과 입장이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서로 양보해서 동의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는 헌법 개정의 방향이자 기준이다.

그러나 동성애 또는 동성 결혼은 한국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가 결코 아니다. 이것은 혐오라는 감정이 아닌 윤리에서 나오는 건전한 이성적 판단이다. 그러므로 헌법에 모든 사회구성원이 동의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를 구현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5. 한국교회는 보편적인 가치인 양성평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하겠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의 진리를 우리의 삶에 구현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 양성 평등은 성경적 가치이다. 우리 신앙의 공적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인은 헌법개정에서 양성평등의 원칙과 건전한 가정 구성의 원리가 지켜지도록 기도하고 공청회에 열심히 참석하고 사회여론을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가야 하겠다. 그러므로 교계 지도자들이 교회에서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관심을 환기시킬 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헌법개정의 과정이 결실을 맺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겠다.

6. 한국교회는 양성평등과 남녀가정 구성원리를 지지하는 모든 세력들과 연대해야 하겠다.

한국사회는 지금 중대한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성 소수자 인권 보호라는 명목 하에서 지금까지 인권위원회가 학생인권조례에서 해왔던 행동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러한 전략이 이 헌법개정에서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는 양성 평등과 남녀가정 구성원리라는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의 다양한 세력들과 연대하여 활동해 나가야 하겠다.

2017년 8월 1일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

이인기 ihnklee@verita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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