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조건부로 종교인과세를 시행하자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정치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22일 정의당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김 의원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이 대표는 세무조사 금지에 대해 "신정국가도 아니고 정교가 분리된 대한민국에서 이 주장에 공감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면서 "일부 종교인의 배임·탈세, 대형 종교단체 소유의 부동산이나 각종 수익사업의 탈세는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세무조사를 금지해 달라는 것은 사실상 그들의 탈법을 눈감아 달라는 주장이나 마찬가지"이라고 지적했다.
아래는 이 대표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세무조사 금지를 조건으로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국가가 세금을 걷되 제대로 냈는지 조사는 국가가 아닌 교단 등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정국가도 아니고 정교가 분리된 대한민국에서 이 주장에 공감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입니다. 일부 종교인의 배임·탈세, 대형 종교단체 소유의 부동산이나 각종 수익사업의 탈세는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무조사를 금지해 달라는 것은 사실상 그들의 탈법을 눈감아 달라는 주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히 준비하면 내년에 시행해도 무방하다는 주장 또한 구차합니다. 국세청도 기획재정부도 내년부터 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김진표 의원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정부의 향후 5년 국정계획을 총괄한 바 있습니다. 그런 김 의원이 정부의 능력을 신뢰할 수 없어 세금을 걷을 수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자가당착이자 셀프디스입니다.
무리한 주장이 계속되면 정치와 종교의 ‘부당거래'를 의심하는 목소리만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종교인 과세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국민들에게 혼선을 주지 않도록 집권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당론을 밝혀야 할 것이며, 김진표 의원은 시대착오적인 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