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영업시간을 제한하고자 하는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의 발언을 환영하며, 국회는 학원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입법에 나서고, 교과부는 0교시를 제한하는 지침을 재정비하기를 촉구합니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학원영업시간을 제한하고자 하는 방침을 밝혔다.
일찍이 학원영업시간과 더불어 학교의 0교시를 제한하는 법률 제정을 촉구해 온 단체로서 곽위원장의 발언을 적극 환영하며, 이에 발맞추어 국회와 교과부는 관련 법규를 제정하는 데 힘써 주기를 촉구한다.
대한민국의 학생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학습시간을 기록하고 있으며, 끝 모를 입시경쟁이 도를 넘고 있다. 2008년 6월 17일 MBC 뉴스는 심야 학원의 실태를 보도하였다. 서울 지역에서 밤 10시에 학원을 마친 학생들이 경기도로 원정을 가서 새벽 2시를 넘도록 학원 수강을 하는 것이었다. 서울은 심야 학원 수강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서울시의회는 학원의 24시간 영업을 허용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다가 국민들의 반발에 부딪쳐 중단하였으나 또 다시 조례를 재추진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그런데 문제는 서울시의회만의 문제는 아니다. 근본적으로 무한경쟁의 입시체제 속에서 시도별로 다른 기준을 갖고 있다 보니 생기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공통적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시도차원의 자율성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진정한 자율성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그 이유는 현재의 무한경쟁은 학생과 학부모 그 누구도 원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내몰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치 관람석에서 한 사람이 일어서면 뒷사람도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것을 일어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앞 사람이 앉지 않는다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학원 영업시간에 대해서도 시도별로 공통적인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자율성은 보편적 가치와 충돌할 때는 제한되어야 한다.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파는 것을 제한하는 것처럼 학생의 건강을 침해할 수 있는 자율성은 제한되어야 마땅하다. 4시간 남짓한 수면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도록 이 땅의 아이들을 내모는 학원의 영리 추구 행위는 건전한 상식을 지닌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도가 지나치다 할 것이다.
이 문제는 학원만의 문제는 아니다. 학교 또한 0교시와 과도한 야간자율학습 등으로 학생의 건강을 침해하고 있다. 특히 2008년 4ㆍ15 학교자율화 방침에 의해 단위학교에서 조기 등교를 시키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다. 과거에도 여러 편법으로 시행되었지만 이제는 아예 합법적으로 강요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허구적 자율화의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시도 차원의 조례나 단위학교나 시도교육청의 자의적 지침 수준을 넘어 국가 차원의 보편적 규범이 제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는 적극적으로 입법 활동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그리고 교과부는 학교의 0교시를 제한하도록 지침을 재정비하기를 촉구한다.
2009.4.24.
(사) 좋은교사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