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등이 발의한 종교인과세 유예 법안이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는 가운데 종교자유정책연구원(아래 종자연) 등 종교계 시민단체는 24일자로 성명을 내고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들은 "종교인 과세 유예법안을 발의한 25명의 국회의원은 어떠한 사과나 반성의 모습도 없고 법안 철회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여 뽑힌 국회의원이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지 않고 기득권을 가진 종교권 력에 기대어 그들의 입장을 대변한다면 더 이상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예정된 종교인 과세 시행을 막으려는 점 2) 종교인 과세 유예를 주장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점 3) 공평과세라는 국민의 상식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국민에게 실망감을 주고 있는 점 4) 입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이 헌법과 법률의 취지를 무시하고 외면하고 있는 점 5) 국민의 뜻을 대변하지 않고, 종교계 기득권 세력을 위해 국회활동을 하여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이들의 사퇴를 촉구했다.
한편 종자연은 24일 오전 국회 앞에서 종교인과세 유예 법안 발의 의원들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진표 의원은 세무조사 금지를 단서조항으로 달아 종교인과세 수용 입장을 밝혔다가 더 큰 반발을 불러왔었다.
아래는 종자연이 발표한 성명 전문이다.
종교인 과세 유예법안 발의 25명의 국회의원은 사퇴하라!!!
- 국민의 뜻 무시하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자격 유지해서는 안돼 -
지난 8월 9일 국회의원 25명이 발의한 종교인과세 2년 유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김진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현재 8.10일자로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이다.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을 제출한 후 일부 보수 개신교계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언론과 시민사회가 한 목소리로 법안 철회와 종교인 과세의 예정된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종교인 과세가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있다.
그런데도 종교인 과세 유예법안을 발의한 25명의 국회의원은 어떠한 사과나 반성의 모습도 없고 법안 철회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다.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여 뽑힌 국회의원이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지 않고 기득권을 가진 종교권력에 기대어 그들의 입장을 대변한다면 더 이상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국회의원으로서의 도덕적 자질 뿐만 아니라,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는 종교계 기득권 세력과의 은밀한 뒷거래를 바탕으로 국민을 무시하고 후안무치하게 종교인 과세 유예법안 발의에 몰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을 제출한 25명의 국회의원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예정된 종교인 과세 시행을 막으려는 점
둘째, 종교인 과세 유예를 주장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점
세째, 공평과세라는 국민의 상식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국민에게 실망감을 주고 있는 점
네째, 입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이 헌법과 법률의 취지를 무시하고 외면하고 있는 점
다섯째, 국민의 뜻을 대변하지 않고, 종교계 기득권 세력을 위해 국회활동을 하여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점 등이다.
종교인 과세 유예법안 발의 25명의 국회의원은 국민과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 즉각 사퇴하라!!!
2017. 8.24.
종교인 과세 유예법안 철회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일동
참가단체 :
동학천도교보국안민실천연대, 바른불교재가모임, 불교환경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정의평화민주가톨릭행동,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참여불교재가연대, 한국교회정화운동협의회, 한국납세자연맹(가다나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