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 ⓒ신동욱 총재 트위터 갈무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가운데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23일 "선거의 인과응보 사필귀정 꼴이고 뿌린 대로 거둔 꼴"이라고 전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가운데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23일 "선거의 인과응보 사필귀정 꼴이고 뿌린 대로 거둔 꼴"이라고 전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가운데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23일 "선거의 인과응보 사필귀정 꼴이고 뿌린 대로 거둔 꼴"이라고 전했다.
신 총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선거법 위반 최명길 당선무효형, 철새 정치인의 말로 꼴이고 안철수 새정치의 민낯 보게 된 꼴이다. 국민의당 이사 가서 죽은 꼴이니 민주당 복 많은 꼴이고 끈 떨어진 갓 쓰고 탈당한 대가 꼴이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최명길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 선거운동 당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소셜미디어 전문가 이 모 씨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 그 대가로 2백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최명길 의원은 2심 재판부 판결에 불복, 상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