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가운데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23일 "선거의 인과응보 사필귀정 꼴이고 뿌린 대로 거둔 꼴"이라고 전했다.
신 총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선거법 위반 최명길 당선무효형, 철새 정치인의 말로 꼴이고 안철수 새정치의 민낯 보게 된 꼴이다. 국민의당 이사 가서 죽은 꼴이니 민주당 복 많은 꼴이고 끈 떨어진 갓 쓰고 탈당한 대가 꼴이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최명길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 선거운동 당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소셜미디어 전문가 이 모 씨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 그 대가로 2백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최명길 의원은 2심 재판부 판결에 불복, 상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