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주요 대형교회 중 하나로 손꼽히는 용인시 소재 새에덴교회 소강석 목사가 종교인 과세 유예 주장이 "세금 안내려고 꼼수 펴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종교인 과세의 창 끝이 한국교회 다수를 이루는 소득이 적은 미자립교회 목회자 보다 소득이 많은 대형교회 목회자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새에덴교회 담임 소강석 목사는 종교인 과세 시행시 직접적인 과세 대상자가 된다.
소강석 목사는 얼마 전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종교인 과세 유예를 주장하는 것이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단체가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꼼수를 부리려는 것이 아니다. 보다 명확한 과세 기준을 만들어서 예상되는 악영향을 최대한 줄여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소 목사는 "기독교를 비롯한 다른 종교인들도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종교인도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하고, 대형교회 목사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자발적으로 소득세를 내고 있다. 문제는 현재의 법안이 '종교인' 과세인지 '종교' 과세인지 모호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쉽게 얘기하자면 종교인 과세는 목사에게 해당하는 것이고, 종교 과세는 교회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라며 "교회를 비롯한 종교단체는 사업자번호도 없는 비영리단체다. 따라서 종교에 대한 과세는 헌법 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종교인 과세 현재 법안이 비영리단체인 교회를 상대로 과세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우려하며 "이런 부분은 자칫하면 종교 탄압이 될 수 있다. 국가가 종교를 간섭할 수 있게 되면 종교는 정권의 꼭두각시로 전락할 수밖에 없게 된다. 또한 이른바 이단·사이비 종교들이 정통 종교와 마찬가지로 비영리단체로 등록해 세금을 내게 되면 종교의 정당화를 이루게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