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과세 시행이 약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종교인 미납세금 추정금액이 647억원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지난 달 28일 발표한 <정부 예산의 종교 지원 현황과 과제>란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분석을 내놓았다.
정 소장은 경제전문지 <비즈니스왓치>가 인용한 기획재정부 자료를 근거로 "종교인 중 세금 납부 종교인 비중이 11%"라면서 "지난 2014년 기준 세금납부 종교인의 1인당 세금 납부액은 30만 7000원이며 이들이 납부한 근로소득세 총액은 80억원"이라고 밝혔다. 종교인이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세법 체계상 정상적으로 과세대상에 속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세정적인 형태의 비과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정 소장은 그러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나머지 89%의 종교인의 소득이 세금을 납부한 종교인의 소득과 동일하다는 가정에서 비례적으로 세금 미납 종교인의 조세지출 금액은 647억원에 달한다고 추정 가능하다"고 결론내렸다. (아래 표 참조)
정 소장은 또 예정대로 2018년 종교인과세가 시행되더라도 조세지출, 즉 걷어야 할 세금을 비과세 감면 등으로 부과하지 않아서 재정수입이 감소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4일 <연합뉴스>와 접촉해 "종교인들의 소득 수준과 면세자 비율 등이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647억원은 과다추정된 듯하다"고 했다. 기재부는 종교인과세 시행에 따라 100억원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