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경찰서 홈페이지에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해 항의글이 쇄도하고 있다. 게시글 중 다수는 부산 여중생 폭행 장면이 담긴 CCTV 은폐 의혹에 대해 부산 사상경찰서 측의 즉각적인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5일 SBS는 경찰이 여중생 폭행 장면이 담긴 해당 CCTV영상을 언론에 공개하지 못하게 압력을 넣었다면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축소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경찰의 늑장 대응 문제도 함께 불거졌다. 해당 피해자가 이미 2달 전 또 한번의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현재 부산 사상경찰서 자유게시판에는 "2차 범죄 책임자는 담당경찰입니다" "CCTV 은폐 시도 이유가 뭔가요?" "청와대 청원운동 서명합시다" "CCTV 은폐 정리하고 갑시다" 등의 부산 사상경찰서 측의 사건 축소 은폐 의혹 해명을 요구하는 글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다.
한편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사건에 분노한 일부 누리꾼들은 가해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소년법 폐지를 청원하는 운동을 벌였다.
대한민국 소년법에 의하면 △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제60조(부정기형) ①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등이 있다.
이에 네티즌들은 일탈 청소년들의 비인간적이고 엽기적인 폭행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소년법 폐지 청원 운동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