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전병욱씨가 낸 전별금 반환청구 상고를 기각했다. 지난 6월 서울고등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허부열 판사)는 "전병욱씨가 복수의 피해자들에게 성추행 및 성희롱을 가한 행위가 인정되고, 그중 전씨의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1항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또는 기습추행으로서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전씨 측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전씨 측은 해당 판결에 대해 "막연히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해 피고의 성추행 사실을 인용한 것은 필요한 최소한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제1부(김용덕 재판장)는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기각했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전씨의 성추행 행위는 위법행위였음이 확정됐다. 더불어 치리권을 가진 예장합동 평양노회가 전씨에 대해 봐주기 재판을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삼일교회 치유와공의 TF팀 K집사는 기자에게 "사회법정은 그래도 아직 상식이 통하는 구나를 보여준 판결"이라면서 "전병욱을 싸고 도는 합동교단을 보면서 상식이 기적이 되는 교회의 현실을 절감한다"는 심경을 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