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성접대가 논란이다. 고용노동부는 8일 중부(경기)고용노동청 산하 A지청의 산재예방지도과 B팀장이 건설사로부터 성접대 등 지속적으로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제보를 받아 감찰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 오전 해당 근로감독관에 대한 감찰조사 결과, 성접대를 포함해 2차례의 향응 수수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하며 해당 팀장을 즉시 직위해제 했다고도 전했다.
고용부는 향후 B팀장에 대해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 조처를 내리는 한편, 형사 고발할 방침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고용부는 앞으로 향후 근로감독관 등 향응 사건이 발생할 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