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의 정규직전환 불가 결정이 내려졌다. 교육부는 11일 교육 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을 발표해 비정규직 기간제교사의 처우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으나 기간제교사의 정규직전환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간제교사와 함께 영어회화 전문강사와 초등 스프츠강사 등도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됐다. 다만 기간제교사 처우를 개선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과 맞춤형 복지비 등 처우를 정규직 수준으로 개선하고 '쪼개기 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와 유치원 방과후 과정 강사는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으며 국·공립 학교에서 급식·교무 등 교육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