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측근이 19대 총선 때 지역구의 다른 후보를 금품으로 매수해 불출마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내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우원식 원내대표는 2012년 19대 총선당시 서울 노원 을 지역에서 통합진보당 예비후보 조 모씨와 경합해 야권 단일 후보가 됐다. 당시 조 씨는 이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출마하려고 했으나 하지 않았다.
주요 소식통에 의하면,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우원식 원내대표 보좌관의 부친 서모씨와 당시 서울 노원을 지역에서 출마를 포기한 통합진보당 예비후보 조모씨 등을 불러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조 씨가 지난해 11월 조씨가 우 원내대표의 측근인 서 모씨에게 불출마 대가로 수천 만원을 받았다며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해 내사가 시작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