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기준안이 마련됐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종교인 소득에 근로소득세와 같은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필요경비 공제는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종교안 세부 과세기준안'을 마련, 개신교·불교 등에 주요 종교와 종단에 배포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준안에 따르면 종교인은 사례금처럼 매달 혹은 정기적으로 받은 돈은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심방 사례비, 주례비, 학교 강의료 등 비정기적 수입은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단 학교에서 종교의식을 치르고 받은 사례비는 과세 대상이다.
또 종교인들에 지원되는 사택에 한해서는 종교단체가 직접 소유하거나 임차해 제공하며 비과세지만 현금으로 주거비를 지원하면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교역자 등이 자기 소유 차량을 이용함에 있어 월 유지비가 20만원 이하면 비과세지만 이를 초과하면 과세 대상이 된다. 그러나 종교단체 소유 차량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 밖에도 종교인들이 지원받는 자녀 학자금 중 비과세 요건을 갖춘 비용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나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분은 과세 대상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종교인들에게 월 10만원 이하의 출산수당 혹은 6세 이하 보육지원 비용은 비과세이지만 이를 초과할 경우 과세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