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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기준안이 마련됐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종교인 소득에 근로소득세와 같은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필요경비 공제는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종교안 세부 과세기준안'을 마련, 개신교·불교 등에 주요 종교와 종단에 배포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교인 과세 기준안이 마련됐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종교인 소득에 근로소득세와 같은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필요경비 공제는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종교안 세부 과세기준안'을 마련, 개신교·불교 등에 주요 종교와 종단에 배포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교인 과세 기준안이 마련됐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종교인 소득에 근로소득세와 같은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필요경비 공제는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종교안 세부 과세기준안'을 마련, 개신교·불교 등에 주요 종교와 종단에 배포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준안에 따르면 종교인은 사례금처럼 매달 혹은 정기적으로 받은 돈은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심방 사례비, 주례비, 학교 강의료 등 비정기적 수입은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단 학교에서 종교의식을 치르고 받은 사례비는 과세 대상이다.
또 종교인들에 지원되는 사택에 한해서는 종교단체가 직접 소유하거나 임차해 제공하며 비과세지만 현금으로 주거비를 지원하면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교역자 등이 자기 소유 차량을 이용함에 있어 월 유지비가 20만원 이하면 비과세지만 이를 초과하면 과세 대상이 된다. 그러나 종교단체 소유 차량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 밖에도 종교인들이 지원받는 자녀 학자금 중 비과세 요건을 갖춘 비용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나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분은 과세 대상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종교인들에게 월 10만원 이하의 출산수당 혹은 6세 이하 보육지원 비용은 비과세이지만 이를 초과할 경우 과세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