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육군대장에 대해 군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갑질 의혹의 중심에 선 박찬주 대장 부인의 거취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찬주 대장 부인은 공관병 갑질에 주도적 역할을 한 인물로 군 검찰의 갑질 의혹 수사선상에 오른 인물로 알려져 있다. 부인의 학력 등에 관한 정보는 알려진 바 없으며 감리교 독실한 권사로만 알려져 있다.
앞서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하 종자연)은 박찬주 대장 부인의 갑질 중 종교자유 침해 문제를 들어 이를 비판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종자연은 지난 8월 4일 낸 성명에서 "공관병에 대한 여러 가지 '갑질' 중에서도 특히, 우려스러운 부분은 공관 근무 병사의 종교의 자유 침해이다. 이러한 '갑질'이 장병의 종교의 자유마저 침해하는데까지 이른 지금의 상황은 황망하고 안타깝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사령관의 처는 일요일이 되면 공관병, 조리병 등을 교회에 데려가 예배에 참석시키고, 불교 신자도 있었으나 별 수 없이 교회를 따라가야 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종자연은 "이는 공관병의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공직자로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부적절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으며 심각한 것은 이 사안이 논란이 된 육군대장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라는 점이다. 직위와 역할만 다를 뿐, 다양한 형태의 군복무 환경에 따라 상급자의 종교 강요를 어쩔 수 없이 수용해야하는 불편한 진실이 존재할 것이라는 추측이 억지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