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가해자 김양과 박양이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고 연합뉴스가 22일 전했다. 보도에 의하면, 이들은 선고공판이 진행되는 내내 무덤덤한 표정과 자세로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40분 간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김양과 공범 박양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장은 선고에 앞서 숨진 인천 초등학생에 대해 "참혹하게 삶을 마감했다"면서 "피해자를 다시 못 본다는 애통함, 죄책감, 가해자에 대한 극심한 분노에서 고통받을 유족의 심정은 짐작하기 어렵다. 이 일련의 상황에서 피고에게 인간의 생명에 대해 최소한의 존중이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소년에게서 볼 수 있는 경험 부족이나 단순 탈선 등을 압도적으로 뛰어넘는 치밀하고 잔혹한 계획범죄"라고 전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한편 김양과 박양은 선고공판장에서 들어서고 나기까지 별다른 표정 변화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