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 수당을 지급하는 '아동수당법'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 5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아동수당 월 10만원씩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에 따른 아동수당액은 월 10만원이며, 아동 또는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의 계좌로 입금된다.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한 날이 포함된 달부터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포함된 달까지 매월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수급권 상실은 국적상실, 해외이주, 사망 등을 일컫는다. 여기에는 지급 대상 아동이 나이도 고려된다. 이를테면 6세가 되면 자동적으로 월 10만원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아동수당 신청은 거주지 인근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현재 아동수당은 미국·멕시코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아동수당 10만원 지급 외에 2020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취학률을 40%로 높여 영·유아 보육에 고민하는 맞벌이 가정의 고민을 덜어주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는 주거급여를 줄 때 부양의무가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2019년부터는 생계·의료급여를 줄 때에도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재산 하위 70%의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있을 경우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 밖에도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률을 5%로 인하하기로 했으며 기초연금은 내년부터 월 2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