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은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앞서 김진태 의원은 허위 사실 유포 혐의가 인정돼 벌금 200만원, 즉 당선 무효형을 받은 바 있다.
김진태 의원은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나서 "개인적으로 지난 1년 동안 있었던 일 중에 유일하게 제대로 된 일 같다"고 했으며 "오늘 저녁은 시름 좀 내려놓고 푹 좀 자봤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진태 의원은 지난해 4월 열린 20대 총선을 앞두고 3월 선거구민 9만1158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 이행 평가 71.4%로 강원도 3위를 차지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개인별 공약이행률이나 순위를 밝힌 적이 없는데 이를 문자메시지로 보낸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당선 무효형 판결을 내렸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세세한 부분이 진실과 좀 다르다고 해도 김 의원의 공약 이행률 강원도 3위라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라며 중요 부분이 사실과 합치하기에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김진태 의원 아버지는 6.25 참전 용사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