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찰서가 10대 여성에게 에이즈를 옮긴 성매수자 추적에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연합뉴스 등 주요 소식통에 의하면, 경찰은 에이즈에 걸린 A양과 성관계를 한 남성들에 대한 수사를 이미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매매 시점이 1년 이상 지나 증거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것.
A양은 지난해 8월 조건만남 성매매 이후 지난 5월 산부인과 진료를 받던 중 혈액 검사에서 에이즈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A양은 평소 알고 지내던 20살 주 모씨와 조건만남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지난달 주씨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