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윤 판사가 주목을 받고 있다. 김세윤 판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휘문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김세윤 판사는 1999년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해 수원지법 판사·서울고법 판사·전주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특히 김 판사는 지난 2014년 경기지방변호사회가 꼽은 '우수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을 지낸 김 판사는 법리적으로도 해박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한편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결정했다. 추가 구속 이유에 대해 김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내년 4월까지 연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