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촬영 중 사전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배우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는 등의 행위로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배우 A씨가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 받았다.
13일 서울고법 형사8부는 "피해자의 바지에 손을 넣는 것은 감독의 지시 사항에도 없던 일이고 촬영도 얼굴 위주로 이뤄져 정당한 촬영으로 이뤄진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성추행 남배우 A 씨에 실형을 선고했다.
촬영 당시 피해자 여배우는 성추행 남배우 A씨와 함께 남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는 연기를 했다. 남배우 A씨는 새벽에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피해자 여배우를 상대로 아내를 폭행하는 장면을 찍던 중 여배우와 합의되지 않은 추행 혐의로 촬영 직후 고소를 당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성추행 남배우 A씨에게 작품에 몰입하는 연기자라는 자신의 직업에 충실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한편 한 매체에 의하면 성추행 남배우 A씨는 연극무대를 비롯해 드라마와 영화를 오가며 연기파 배우로 활약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4일 스포츠서울은 한 영화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성추행 피해를 입은 여배우가 오는 24일 11시 서울지방변호사회 광화문 조영래홀'에서 직접 나와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