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은 17일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tbs 교통방송이 실정법을 위반했다며 방송 중단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이날 "tbs교통방송은 방송법상 전문편성 사업자로 교양 또는 오락 등의 보도만 가능하다"며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같은 특정 정당 성향 방송이 편파적으로 편성돼 있어 실정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명수 의원은 "tbs교통방송은 서울특별시 소속 사업소로, TBS대표는 서울시 산하 본부장급으로 신분상 「지방공무원」에 속한다"며,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서울시장이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고 방송편성책임자는 방송기본 편성표를 작성·결정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방송법시행령 제50조 제5항에 따르면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가 편성할 수 있는 방송 프로그램은 교양이나 오락에 관한 프로그램으로 제한하고 있다. tbs교통방송은 교통 정보 제공과 홍보로 원활한 교통 소통 및 안전을 도모하고 올바른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 서울시 산하에 소속된 사업소다.
이명수 의원은 "박원순 시장은 교통방송의 정치적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실정법 위반내용을 시정하고, 공정방송 실현을 위해 독립법인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