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의 한 치과에서 30개월 된 여아가 충치 치료를 받다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SBS 등 주요 소식통에 의하면, 해당 여아는 천안의 한 치과에서 수면 마취 상태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산소포화도가 떨어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 측은 충치 치료를 받으려는 여아에 수면유도 진정제 미다졸람을 정량 투여한 뒤 흡입 마취제를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부모의 마취 동의서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해당 여아 부모는 마취 전문의 없이 수면 마취를 한 점과 병원측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다 119 신고를 늦게 한 점 등을 지적하며 병원측의 책임을 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