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 본인이나 가족이 생명을 연장하는 연명 치료 중단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존엄사'가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 결정법'의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23일부터 내년 1월15일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연명의료 중단 요구는 만 19세 이상 성인은 평소에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해 관계 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의향서를 미리 작성하지 못한 환자가 임종과정에 들어가면 병원에서 직접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면 된다.
연명의료계획서에는 인공호흡기 착용, 항암제 투여 등 항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또 환자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라면 가족 2명이 연명 치료 거부 의사를 의사에게 밝히면 된다.
환자 가족 전원이 합의해 연명 치료 중단을 결정할 수도 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23일부터 전국 10개 병원에 배치되며 연명의료결정법은 내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한편 보수 기독교계는 말기 환자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법안이라며 존엄사 법안에 반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