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을 둘러싸고 노회가 파행으로 치닫은 가운데 예장통합 서울동남노회 남은 노회원들이 명성교회 측의 청원을 받아들였다. 사실상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하겠다는 명성교회 청원안이 통과된 것.
24일 마천세계로교회에서 열린 예장통합 서울동남노회 정기노회에서 노회가 파행으로 치달은 데에는 명성교회 장로들의 역할이 컸다. 이들은 부노회장이자 헌의위원장 김수원 목사의 노회장직 자동 승계에 문제를 제기했다. 명성교회 측 노회원들은 김수원 목사를 직권남용을 이유로 고소했으며 이를 이유로 노회장 자격 시비를 벌였다.
이들이 김수원 목사를 고소한 데에는 그가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청원' 건이 총회의 '세습방지법'에 위배된다고 판단, 해당 청원 상정 보류 등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이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김수원 목사가 당연직 노회장에 오를 경우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위임목사 청빙안이 부결될 위기에 처해질 만큼, 명성교회 측 노회원들이 행동에 나선 것이다.
김수원 목사의 노회장 승계 문제를 놓고 노회원들 간에 고성이 오갔으며, 끝내 김수원 목사의 노회장 승계 관련 투표 제의까지 이어지자 반발한 노회원들 상당수가 회의장을 벗어나며 파행으로 치닫았다.
한편 서울동남노회 재적은 451명으로 이날 노회는 300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했다. 파행 후 남은 회원들의 수는 167명이었다. 남은 노회원들은 새 노회장과 부노회장을 뽑은 뒤 김하나 목사 청빙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노회 규칙 제41조에 따르면, 재적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과반수로 의결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노회가 파행으로 치닫자 반발해 회의장을 떠난 노회원들은 선거가 실시하기 전 정회했다는 점을 근거로 "남은 회원이 재적 과반수가 되지 않았기에 속회 자체가 되지 않은 것"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