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명성교회가 김하나 목사 후계구도를 관철시켰다. 관할 노회인 예장통합 동남노회 정치부는 24일 김하나 목사 위임청빙안을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명성교회 측은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청원 서류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김수원 부노회장의 노회장 승계를 막았다. 노회장직은 목사 부노회장이 자동 승계하는 것으로 노회 규칙은 규정돼 있다. 이에 김 부노회장과 노회원 130여 명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고, 회의장에 남은 노회원들이 투표로 최관섭 목사를 노회장으로 선출했다.
김하나 목사 청빙안 가결은 노회장 투표 이후 이뤄졌다. 이를 두고 절차적 정당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높은뜻 숭의교회 김동호 목사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명성교회가 결국 레드라인을 넘어섰다"며 동남노회의 김하나 목사 위임청빙안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김 목사는 이렇게 적었다.
"명성교회가 결국 레드라인을 넘었다. 명성교회가 동남노회에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허락을 요청한 것은 불법이다. 2013년 총회에서 총회 총대 80%가 넘는 절대다수의 표로 통과시킨 세습금지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이다. 명성교회가 김하나 목사 위임허락을 노회에 제출하려면 먼저 총회법부터 고쳐야 한다. 절차를 거쳐서. 세습 금지에 대한 총회법을 고친 후에 노회에 제출하여야 옳다."
김 목사는 그러면서 "불법적인 방법과 절차에 의해 결정된 것은 모두 불법이요 원인무효"라면서 "있는 힘을 다해 명성교회 김하나 위임 목사의 직위가 원인무효임을 위해 싸울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또 총회가 묵인할 경우 교단 탈퇴운동도 불사할 방침임을 내비쳤다. 김 목사의 글은 25일 오전 10시 기준 공유 56회, 좋아요 487회를 기록하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