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 이직한 사람부터 하루 상한액이 1만원 오른 실업급여가 적용될 전망인 가운데 약 8만 9천명의 실직자가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쏘 하루 최대 상한액이 기존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올라 실직자들은 한달 최고 180만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육아휴직 급여를 첫 3개월까지 2배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들어갔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40%로, 상한액이 100만원이었으나 이를 80%까지 확대, 150만원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알려져 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과 나이에 따라 격차가 있으나 30세 미만인 경우 1년 미만 혹은 1년 이상 3년 미만시 고용보험 가입시 90일 동안 받을 수 있으며 3년 이상 5년 미만 가입시 120일 동안 받을 수 있다. 또 5년 이상 10년 미만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15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10년 이상일 경우에는 18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