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재산 증여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홍종학 후보자의 재산 논란은 홍 후보자의 딸이 증여받은 8억 원대 건물 지분에서 비롯됐다. 홍 후보자 딸은 지난 2015년 11월 서울 충무로 4층 상가 건물 지분 일부를 외할머니, 즉 홍 후보자 장모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홍 후보자는 국회의원 시절 눈덩이처럼 불어난 재산으로 인해 논란에도 휩싸였다. 국회의원 당선 직후 홍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은 21억 7천355만원인데 반해 임기가 끝난 지난해 7월 신고한 재산은 53억 7천 597만원이었다. 4년 만에 32억원이 늘어난 셈이다.
홍 후보자 장모의 재산을 증여받는게 그 원인이었다. 이에 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쪼개기 증여'라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이에 홍종학 후보자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상적으로 증여세를 모두 납부했다는 것.
그러나 홍종학 후보자의 재산 증여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는 것은 그의 이율배반적 발언 때문이다. 과거 홍 후보자는 "과다한 상속 및 증여가 이뤄질 경우 부의 대물림으로 근로 의욕이 꺾일 수 있다"고 힘주어 강조한 바 있다. 자신이 대물림을 비판해 놓고 자신만은 예외적으로 대물림의 혜택을 받는 이율배반적 행태를 보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