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 ⓒYTN 보도화면 캡처)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재산 증여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홍종학 후보자의 재산 논란은 홍 후보자의 딸이 증여받은 8억 원대 건물 지분에서 비롯됐다. 홍 후보자 딸은 지난 2015년 11월 서울 충무로 4층 상가 건물 지분 일부를 외할머니, 즉 홍 후보자 장모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재산 증여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홍종학 후보자의 재산 논란은 홍 후보자의 딸이 증여받은 8억 원대 건물 지분에서 비롯됐다. 홍 후보자 딸은 지난 2015년 11월 서울 충무로 4층 상가 건물 지분 일부를 외할머니, 즉 홍 후보자 장모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 장관 후보자의 딸 채무가 2억 2천만원이며 올해 1021만원의 이자를 내야만 하는 상황으로 알려져 경제학자 홍종학 후보자를 향한 증여세 회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홍 후보자 부인 장모씨는 딸에게 2억 2천만원을 연이율 4.6%에 따라 빌려준 상황이다. 홍 후보자 부인과 딸은 올해 2억 2천만원짜리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 딸이 엄마에게 올해 1021만원의 이자를 내도록 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쓴 이유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쓰지 않고 딸에게 2억 2천만원을 증여할 경우 내야 할 세금은 3000만원"이라며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
홍종학 후보자 측은 딸이 증여 받은 건물 임대료를 받아 엄마에게 꼬박꼬박 이자를 내고 있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가족 단위로 볼 때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상의 거래에 따른 경제 손실은 일어나지 않은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