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당국이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세부과세기준안을 백지화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당초 종교인 과세에는 이사비, 도서비, 휴가비, 의료비 등 30여개에 달하는 세부과세기준안이 있었으나 이를 백지화 하고 목회자의 순수 소득인 사례비와 생활비, 상여금 등에 대해서만 과세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국민일보가 31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한국교회와 종교 간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가 지난 27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관계자들과 만나 3차 토론회를 열었다며, 그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 같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당초 과세 당국이 제시했던 세부과세기준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일 뿐이지만 종교인들에게 '압박'으로 작용했다. 때문에 종교인들이 여기에 반발했고, 결국 종교인 과세 세부기준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
단 이를 위해 종교단체(교회)의 회계와 종교인(목회자)의 회계를 철저히 구분할 것을 요청했다. 통장, 장부 등을 교회용과 목회자용으로 나눠 준비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혹시 있을 세무조사는 목회자 회계장부만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복안이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