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위임청빙안 강행에 대해 소속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통합, 최기학 총회장) 소속 목회자들이 규탄하고 나섰다.
예장통합 소속 예장전국은퇴목회자회, 일하는 예수회, 예장농목, 교회개혁예장목회자연대, 건강한 교회를 위한 목회자협의회, 열린신학 바른목회 실천회 등은 1일 오전 서울 종로5가 한국교회100주년기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하나 목사 위임청빙안 강행을 "주님의 몸 된 교회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와 소속 67개 노회와 지교회들, 온 성도들, 한국교회 전체 그리고 더 나아가 세계교회를 기만하며 실망케 하며 분노케 하는 희대의 역사적인 죄악행위"라고 규정다. 그러면서 "온갖 편법과 탈법과 불법으로 적법한 진리와 절차로 가장하고 목회자들과 교회의 지도자들을 기만하며 탐욕스러운 목표를 달성한 명성교회의 잘못은 결코 끝까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엔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참석해 그간의 상황을 증언했다. 비대위 서기인 최규희 목사는 김하나 목사 청빙안 관철을 "한 교회 당회의 목적을 위해 법과 원칙이 철저히 무시되고 노회마저 파행에 이른 안타까운 일"이라고 요약했다. 그러면서 "비대위는 명성교회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이 사태를 지켜보는 한국사회와 한국교회 앞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총회와 노회를 존중하며 책임있는 결단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최 목사는 기자에게 "목사 부노회장은 지난 달 28일 사임서를 제출했고, 장로 부노회장은 31일 노회 서기에게 사임의사를 전달하며 노회 정상화 흐름에 동참했다"고 전했다.
비대위 동남노회 직전 부노회장이었던 김수원 목사(태봉교회)는 ‘김하나 목사를 청빙하려는 명성교회의 행위에서 그 어떤 십자가 영성도 보이지 않는다'고 개탄했다. 김 목사의 말이다.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위임청빙은 첫째, 하나님 영광을 가린다. 두번째 공교회의 화평을 깬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평화를 주러 오셨다. 그런데 명성교회의 행태는 둘 다를 배척하는 행위다. 만에 하나 이번 일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낸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세습이 과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가? 명성교회는 총회 헌법이 (세습을) 금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노회의 질서와 절차를 무시하고 관철시키려 했다. 노회가 지교회 당회(명성교회 - 글쓴이)에 ‘아니오'라는 뜻을 전달했음에도 명성교회는 지지자들을 동원해 관철시켰다.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다."
한편 예장통합 헌법위원회는 지난 9월 "목사 청빙은 교회(성도) 권리이다. 헌법에 따르면 교단은 교회의 자유(교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장로교는 대의 정치와 회중 정치에 근거하고 있다. 헌법 정치 제28조 6항(세습금지법)은 이를 위배하는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수정·삭제·추가 즉 보완하는 개정을 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 같은 해석에 대해 김 목사는 "헌법위원회의 해석이 헌법 규정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실제 예장통합 헌법 시행규정 제7조는 "헌법이나 이 규정의 시행유보, 효력정지 등은 헌법과 이 규정에 명시된 절차에 의한 조문의 신설 없이는 총회의 결의나 법원의 판결, 명령으로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목사는 회견 후 기자와 따로 만나 김하나 목사 위임청빙안 관련 법적인 문제에 대해 총회를 우선 거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동남노회 안대환 목사(새하늘교회)는 10월30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노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김 목사는 "법원 가처분 신청은 안 목사 개인차원에서 한 조치"라면서 "비대위는 총회를 신뢰한다. 안 목사를 설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총회가 미온적일 경우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는 기자의 질문에 "명성교회 사태가 워낙 위중해 총회가 방관하지는 못하리라고 본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