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소방서장이 만취 상태에서 구급대원에게 응급 처지를 받던 중 폭언, 폭행을 해 물의를 빚었다. 4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유형민 인천강화소방서장은 지난 2일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장소를 옮기다가 계단에 미끄러져 이마를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응급처치를 하려 했지만 해당 소방서장이 완강히 저항하며 폭언에 폭행까지 가한 것. 보도에 의하면, 소방서장은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납치되는 줄 착각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방기본법상 구급대원을 폭행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