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원이 종교인 세제 혜택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김진표 의원은 저소득층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같은 세제 혜택을 종교인들에게도 확대 적용하자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의 골자는 '기타소득'으로 자신의 소득을 신고한 종교인들에게도 세재 혜택을 준다는 점에 있다. 이에 기타소득은 근로소득과는 달라서 증빙 없이도 비용을 인정 받는다는 문제가 제기돼 종교인들에게 특혜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반발 여론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와 개신교계는 오는 14일 종교인 과세 시행 관련 비공개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보수 개신교계는 종교인 과세 시행을 늦춰달라고 꾸준히 입장을 밝혀왔다. 정부로서는 개신교계와 토론회를 통해 최종 설득 작업에 나서겠다는 각오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4일 오전 7시 서울 영등포구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등 보수 개신교계가 결성한 기독교 종교인 과세 테스크포스(TF) 등이 참석하는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