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를사랑하는모임(이하 박사모) 정광용 회장에 징역 3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정광용 회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정광용 회장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해당 집회는 법치주의가 허용하는 테두리를 넘은 불법 집회로 이를 선동하고 주최한 피고인들에게 원인이 있다"면서 "법치주의를 크게 훼손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들었다.
이에 정광용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큰 아들이 의경에 복무 중이라고 언급하며 "아들 친구들을 향해 폭력을 휘두르겠느냐. 도덕적 책임은 물을지언정 형사처벌이 타당한지에 대해 현명한 판결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정 회장은 "집회에 폭력이 발생한다면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누가 되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