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서울동남노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명성교회가 김삼환 목사의 아들인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한 절차의 불법성을 또 다시 지적했다.
비대위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10일 총회 재판국에 '(노회)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지난 10월 24일에 열린 제73회 서울동남노회 정기노회에서 실시된 목사 부노회장의 노회장직 당연승계 여부 안건 표결과 노회장 선거 및 당선이 무효이며, 노회장 자격이 없는 자가 의사진행하여 결의된 선거 이후의 모든 결의 역시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혹자는 명성교회가 위임의 절차까지 마쳤으니 모든 것을 다 끝냈다고 생각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비대위에서 이미 경고한 바대로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섰으니 불법한 일에 대해서 이제 남은 것은 '치리와 권징'뿐이다. 노회의 정상화와 함께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 원상태로 돌려놓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목사 부노회장의 노회장 승계 여부는 헌법 정치 제75조와 서울동남노회 규칙 제8조 1항에 따라 표결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12일 진행된 김하나 목사의 위임예식도 인정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