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여교사가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법원이 초등학생 여교사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의 양형 이유도 눈길을 끌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조은래)는 14일 미성년자의제강간과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등 혐의로 초등학생 여교사 A(3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신상공개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중형을 선고한 데에 "만 13세 미만의 초등학생은 육체적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설령 성관계를 합의했더라도 사실상 강간과 다름이 없다"면서 "자신을 믿고 따르는 수많은 학생과 그 학생을 맡긴 학부모 모두의 신뢰를 저버린 심각한 배신행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해 아동이 어른스러워 서로 좋아하는 마음에 사랑하는 사이라 생각하고 성관계를 했을 뿐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이용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피고인 측 주장을 "만 13세 미만의 초등학생의 경우 법적으로 언제 어떤 상황에서 성관계가 예정된 사랑의 상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점을 자백한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초등학생 여교사 A씨는 지난 여름 자신이 근무하던 경남지역 한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과 교실 그리고 승용차 등에서 9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당시 A씨는 해당 제자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는 과정에서 제자의 부모에게 발각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