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딸 유수진씨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의 상고 포기로 무죄가 확정됐다고 조선일보 등 주요 소식통이 21일 전했다. 매체에 의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유시민 딸 유수진씨에 대해 상고를 포기해 지난 17일 유씨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앞서 유수진씨는 지난 2015년 11월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1차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가해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밤 10시 45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부근 차로를 점거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에 1심 법원은 지난 8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를 증명할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집회 당일 오후 3시 3분 시위대 움직임에 대응해 경찰이 차벽을 설치하면서 주변 차량 통행이 차단된 것이지 7시간이나 지난 상황에 차로를 점거한 유씨 때문이 아니다"는 이유였다. 지난 9일 있었던 항소심에서도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상고를 포기했고, 유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