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렬 부장판사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석방에 김 전 장관과 함께 국군 사이버사령부 '온라인 여론조작'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석방시킨 가운데 신광렬 부장판사의 프로필 등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신광렬 부장판사가 주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는 지난 22일 김관진 전 장관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을 연 뒤 이날 밤 오후 9시 35분쯤 김 전 장관의 석방을 결정한 바 있다.
당시 신광렬 부장판사는 김관진 전 장관 석방 이유로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변소(항변·소명)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전 장관의 주거가 일정해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광렬 판사가 "우병우와 TK 동향, 같은 대학, 연수원 동기 같은 성향"이라며 "왜 배심제, 참심제 등 사법절차에 국민참여확대가 필요한지 절실하게 느끼게 한다"라고 자신의 SNS를 통해 밝혔다. 신광렬 판사의 김 전 장관 석방 결정에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신광렬 부장판사는 경북 봉화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거쳐 지난 1993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법조계 경력을 쌓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