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을 완화하는 개정안이 부결됐다. 김영란법에 의해 공무원 등에게 줄 수 있는 선물 상한액을 농축수산품에 한해 현행 5만원으로 제한된 것을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자는 개정안 시도에 제동이 걸렸다.
개정안에는 농·축·수산물에 한해서 선물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하고 대신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자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오후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격론 끝에 과반이 안 돼 부결됐다. 이에 따라 '식사비 3만원, 선물비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정한 조항(3.5.10규정)의 김영란법 개정은 상당기간 어렵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