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덕 변호사 부부가 이촌 파출소를 철거해 달라는 소송을 내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이촌파출소 부지를 소유한 땅 주인이 지난 7월 파출소 철거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의하면, 부동산 개발·투자 등을 하는 '마켓데이 유한회사'를 맡고 있는 땅 주인 이모씨는 고승덕 변호사의 배우자로 알려졌다. 고승덕 변호사 부부의 이 같은 파출소 철거 소송에 맞서 지역 주민 3천 여명은 '파출소 철거를 막아 달라'는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승덕 변호사 부부는 정부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넘어간 이 부지를 지난 2007년 42억여원에 매입했다. 당시 공단은 거래 계약서에 '파출소로 인한 부지 사용 제한 사항은 매입자가 책임진다'는 특약 조건을 넣었다.
그러나 지난 2013년 고 변호사 측은 파출소가 땅을 무단 점검하고 있다면서 4억 6000여만원과 월세 738만원을 내라고 소송을 냈으며 이에 지난 4월 대법원은 파출소 측이 1억 5000여만원과 매월 243만원씩 지불할 것을 판결했다. 그러다 판결 3개월 만에고 변호사 측은 판결 3개월 뒤 '파출소를 철거하라'며 새로 소송을 냈고, 내달 11일 양측 간 조정 기일이 열릴 예정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다른 부지를 확보하는게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채널A에 의하면, 고승덕 변호사 측은 "파출소를 바로 옮겨달라는 건 아니고 법원에서 해결책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