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근로자 1인당 13만원씩을 지원하기로 한 가운데 여야가 최저임금 지원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원안대로 확정했다.
최저임금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로 월 보수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를 한달 이상 고용했을 경우에 한해서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최저임금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이에 3조원 가까이 예산을 투입할 전망이다.
정부가 내놓은 일자리 안정자금은 내년부터 16.4% 오르는 최저임금(시간당 7530원) 인상분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주기로 한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