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신설된 아동수당 10만원이 내년 9월 지급될 예정인 가운데 아동수당 신청방법 등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앞서 여야는 아동수당 10만원 지급 시행를 내년 9월로 미뤘다. 여야가 이 같은 합의에 이른 것은 야당이 기초연금 인상안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제동을 걸었기 때문.
여야는 아동수당의 경우 내년 9월부터 월 10만원을 신규 지급하기로 했고, 2인 가구 이상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의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 아동을 그 지급 대상으로 확정했다. 당초 정부는 아동수당의 경우 내년 7월부터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만 0~5세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10만원을 신설하기로 하고 1조1000억원을 배정했다.
아동수당의 경우 고소득자 가구가 지급대상에 제외됨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모든 아동의 양육을 책임진다는 본래 정부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아동수당법에 따르면, 아동 또는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의 계좌로 월 10만원 현금이 입금된다.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한 날이 포함된 달부터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포함된 달까지 매월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수급권 상실은 국적상실, 해외이주, 사망 등을 일컫는다. 여기에는 지급 대상 아동이 나이도 고려된다. 이를테면 6세가 되면 자동적으로 월 10만원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아동수당 신청은 거주지 인근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현재 아동수당은 미국·멕시코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