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대 학내갈등의 와중에서 재판에 넘겨진 한신대 학생 5명에 대한 1심 선고결과가 나왔다. 지난 해 3월31일 한신대 이사회가 강성영 전 총장을 선임하자 학생들은 다음 날까지 농성을 벌였고, 이사회는 학생들을 경찰에 고발조치한 바 있었다.
관할 법원인 수원지방법원은 5일 특수감금 및 업무방해 혐의로 A씨에겐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형을, B씨와 C씨는 벌금 200만원, D씨와 E씨는 100만원을 선고했다. 집유를 선고 받은 A씨는 "항소를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