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길 의원(국민의당)이 선거법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확정 받은 가운데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최명길 의원 소식을 접하고 "안철수 취임 100일 선물 꼴"이라고 주장했다.
신 총재는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의원직 상실, 하루아침에 안철수의 남자이자 호위무사에서 안철수의 원수 꼴이고 기온만 떨어진 게 아니라 금배지도 떨어진 꼴이다. 안철수의 여자이자 호위무사 이언주 의원만 남은 꼴이고 전국의 최명길 액땜해주는 꼴이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최명길 의원은 지난해 20대 국회의원 총선 선거운동 당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SNS 전문가 이모씨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법이 저한 수당 등을 제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