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뉴스룸이 5일 기획재정부가 지난 달 28일 종교인과세 제도 보완을 위해 내놓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아래 개정안)의 맹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JTBC뉴스룸은 명성교회 세습, 종교인과세 등 주로 개신교쪽 이슈를 집중 보도하고 있다.
JTBC뉴스룸은 먼저 종교활동비가 과세 대상에서 빠진 데 따른 문제점을 제시했다. 종교활동비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며, 극단적인 경우 소득 전부를 종교활동비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종교활동비를 기재한 장부 역시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점까지 문제로 들었다. 이와 관련, 인천대 세무학과 홍기용 교수는 JTBC뉴스룸과 인터뷰에서 "위헌 소지가 있죠. 납세자가 세금을 낼지 안 낼지를 내가 선택해 버리니까"라고 꼬집었다.
개정안은 종교인에 대해 특혜도 보장했다. 바로 종교인이 과세대상이 된만큼 저소득 근로자의 실질소득 보전을 위해 마련한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혜택도 받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종교인은 정부로부터 700억 가량의 보조금을 받게 된다. 종교인과세에 따른 세수가 연간 100억원임을 감안해 볼 때 종교인은 세금은 덜 내고 보조금은 많이 챙기는 셈이다.
비단 JTBC뿐만 아니라 <경향신문>에서도 기재부의 종교인과세 방안이 종교인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병률 기자는 4일자 칼럼을 통해 이렇게 적었다.
"입법예고안은 종교인 특혜 보물찾기 같다. 파면 팔수록 숨어 있는 특혜가 또 나온다. 소속 종교단체에서 받은 돈만 과세하기로 한 것도 크다.( 중략) 입법예고를 통한 추가적인 조치가 없어도 종교인은 이미 일반인보다 세금을 적게 내도록 설계됐다.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경비의 80%까지 비용으로 인정해줬다. 그 결과 원천세액 기준으로 종교인들은 일반인의 절반밖에 안 낸다. 뭔가 이상해서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하려 해도 할 수가 없다. 입법예고안은 교회 지출을 작성한 교회회계와 목사에게 건넨 금품을 기록하는 목사회계를 따로 작성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면서 교회회계는 들여다볼 수 없도록 막았다."
일단 정부는 오는 14일까지 부처협의와 국민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큰 반대 의견이 없다면 정부 안은 이대로 확정돼 2018년 1월1일 시행된다.